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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5·18 유족회 전 간부 2명 송치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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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국가·지자체 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5·18 유족회 전직 간부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5·18 관련 사업이나 행사 등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비용을 부풀린 견적서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출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빼돌린 보조금은 단체 운영비로 사용됐고, 개인적인 사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족회는 민간단체에 불과해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은 지원받을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족회를 비롯한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올해 공법단체로 전환돼 현재는 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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