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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증인 채택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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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재판부, 10월7일 증인 소환 예정

=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검사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혁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무부·대검찰창 전입·전출 때 수도권 연속근무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 제한이 대폭 강화되고, 부장검사 보임을 위해선 일정 이상의 형사부 경력을 채우고 지방청에서 먼저 부장검사 근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정기 인사부터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018.11.5/뉴스1

=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검사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혁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무부·대검찰창 전입·전출 때 수도권 연속근무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 제한이 대폭 강화되고, 부장검사 보임을 위해선 일정 이상의 형사부 경력을 채우고 지방청에서 먼저 부장검사 근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정기 인사부터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018.11.5/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경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담당 재판부가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위원 사건에 윤 전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신문기일은 10월7일로 정했다.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를 당한 경위를 수사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던 윤 전 부장은 이 위원과 협의해 이규원 검사에게 출국금지 실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후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는 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이 검사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요청이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윤 전 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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