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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이버 압수수색...'부동산 서비스 갑질' 혐의

이데일리 이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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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 강제수사 착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검찰이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네이버(035420)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후 ‘부동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 관련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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