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0년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 등을 축소해 보고하고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고,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대상일지라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천지예수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0년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 등을 축소해 보고하고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고,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대상일지라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천지예수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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