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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지 합성사진 올린 일베회원 청소년 검거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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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예인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넘어섰다"]

가수 수지. /사진=최부석 기자

가수 수지. /사진=최부석 기자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19·본명 배수지)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41)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한 합성사진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린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지 등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일베에 올린 혐의(모욕)로 조모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수지, 박진영 대표 등을 합성한 게시물을 일베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군이 직접 합성해 올린 게시물은 노 전 대통령이 수지에게 "고양이가 되거라"라는 최면을 건 뒤 "정말 고양이가 되뿟盧"라는 글과 함께 동물의 몸에 수지와 박진영 대표를 합성한 캐릭터가 성행위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일베 게시판에 한 남성이 수지 입간판을 눕혀놓고 성행위하는 장면과 함께 '홍어산란기'라는 문구가 캡처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은 A씨(25)도 입건 대상이었으나 경찰 수사 착수한 뒤 2달 동안 매일 JYP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가 사죄의사를 밝혀 고소가 취하돼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수지 입간판은 한 게임 홍보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빠 게임 한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사진에 등장한 남성은 '게임'이라는 글자를 손으로 가리고 사진을 찍었다. '홍어산란기'라는 문구는 일베에서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홍어'라는 단어를 써 광주광역시 출신 수지와의 성관계를 암시했다.

경찰은 올해 초 인터넷 추적수사를 통해 조군과 A씨를 파악했으나 연예인의 특성과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모욕죄 적용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은 일반인보다 비판 등에 대한 수위가 높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사회적 문제가 걸려있었으며 사건 당시 수지가 미성년자이기도 했다"면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면서 사람을 비하하는 건 '홍어'든 '과메기'든 같은 맥락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틀싸이 황민우 군(8)에 대한 악플 사건도 그렇지만 출신, 고향 등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로 비하하는 건 사회적 문제"라면서 "수지나 황군 둘다 특별히 정치색을 드러낸 적도 없는데 그런 모욕을 당한다는 건 공인의 감내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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