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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혐의 김학의 前차관, 9년만에 무죄 확정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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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와 뇌물 혐의로 세 차례 수사받고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앞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2013~2014년 검찰에서 두 차례 수사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나왔다. 그러나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하면서 또 수사받게 됐다. ‘버닝썬’ 사건에 청와대 파견 경찰 간부가 연루된 의혹을 덮으려고 문재인 정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5년 만에 다시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를 포함해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였고, 2심은 뇌물 4300만원만 유죄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뇌물 4300만원을 줬다는) 최모씨가 검찰의 회유나 압박을 받아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뇌물 4300만원도 무죄라고 판결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 판결이 옳다”며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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