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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살 은폐’ 혐의 박지원, ‘대북송금’ 때 변호인 선임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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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승모루 부근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승모루 부근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스1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피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동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소 변호사는 2003년 ‘대북 송금 사건’ 당시 박 전 원장을 변호했다.

박 전 원장은 원장 재직 시절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의 ‘표류’ 가능성이 적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국정원이 검찰에 국정원법상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해 피살 공무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국정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전 감찰관은 두 사건 중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서 전 원장의 변호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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