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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업가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의혹 제기 9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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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1심은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제기되지 않거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하였거나 그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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