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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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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벌을 피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남아있던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나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별장 성 접대 등의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를 확정하고 유죄가 인정된 다른 뇌물 사건은 사업가 최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검사의 회유나 외압이 없었다는 게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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