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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에 수십만 원 헌금한 전주시의원…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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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당에 헌금을 낸 혐의를 받는 전주시의원이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회 A의원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성당에 헌금 30여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하는 행위는 기부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송치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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