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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실장, 19일 대법원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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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면질의답변서 허위 작성 혐의
1·2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각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음 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020년 7월 상고장이 접수된 지 2년여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에 대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콘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선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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