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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체에 기구 삽입 검사 반복 '성추행' 의사, 항소심서 "혐의 인정"

노컷뉴스 대구CBS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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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시도하겠다는 의사 밝혀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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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의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응급실 인턴 의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심리로 10일 열린 A(3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는 1심에서와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1심에서 선고 받은 형이 다소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A씨는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로 근무한 지난 2020년 12월, 급성신우신염이 의심돼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성적 가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틀간 소변검사 3번, 대변검사 6번을 진행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주치의 지시도 없이 실시한 검사였다. A씨는 또 일반적이지 않은 검사 방법을 이용했고 '학습 목적'이라며 검사 장면과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한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의료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성적인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환자인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줬다. 피해자는 병을 낫게 해줄 행위라 믿고 참았지만 횟수가 더해질수록 범행 시간이 길어지고 범행 방법도 더 대담해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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