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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선거법 위반 혐의' 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송치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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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강진군수[강진군 제공]

이승옥 강진군수
[강진군 제공]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역민에게 대량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군수 등은 지난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하는 등 수년간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이 전 군수를 비롯해 12명이 전·현직 공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당시 현직 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다른 명절에도 지속적으로 선물을 보낸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 전 군수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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