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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문제 있다"···'앱마켓 3사' 사실조사 전환

서울경제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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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원스토어 대상
실태점검 이어 위법성 점검
과징금·시정명령 등 가능성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구글·애플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9일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를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5월 17일부터 진행한 사전조사격인 실태점검 결과 앱마켓의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다음 행정절차인 사실조사로 전환한 것이다.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필요할 경우 앱마켓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시행령)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앱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긴 앱마켓 사업자에게는 국내 관련 사업 매출액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행위에 따른 시장 영향을 사후적으로 판단한다.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는 이런 사후규제 절차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의 업데이트를 중단하거나 출시를 위한 심사를 지연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했는지를 조사한다. 최근 카카오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 6월 이모티콘 상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에 앱 외부의 웹 결제방식을 마련했다가 구글플레이(구글의 앱마켓)에서 업데이트가 중단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니라, 앱마켓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위반이기 때문에 위법성 확인을 위해서는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카카오를 포함해 몇 가지 업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애플에 이어 지난 6월 자사 앱마켓에서 인앱결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디지털 상품에 대한 이용자 결제액의 최대 30%가 구글플레이 서비스 이용료(인앱결제 수수료)로 부과된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이 수수료가 과도하며 인앱결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행위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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