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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강제징용 재판부에 부당 간섭 철회해야”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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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8일 “우리 정부는 미쓰시비 배상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나아가 미쓰비시중공업 또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불응해 왔고, 우리 외교부는 이 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있다’고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국가기관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그러나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되어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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