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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휘젓고 다닌 오토바이 비키니女…"또 탄다"던 글 삭제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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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른바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이 경찰 내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라이딩을 예고했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른바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이 경찰 내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라이딩을 예고했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른바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이 경찰 내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라이딩을 예고하더니 돌연 글을 삭제했다.

여성 인플루언서 A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지금 중대한 발표가 있어서 브이로그를 끝내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비키니 라이딩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며 “저와 함께하실 인플루언서 여성 두 분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급히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내일 라이딩은 잠시 보류”라고 다시 공지한 뒤 라이딩 예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남성 유튜버 B씨와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탔다. 당시 A씨는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했고 B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바이크 유튜버이며, 오토바이 뒤에 탄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릴 목적으로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녔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B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시속 20∼30㎞/h를 유지했다. 퍼포먼스로 봐달라”고 밝혔다.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A씨는 선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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