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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서훈 전 국정원장 변호···‘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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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을 지낸 이석수 변호사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 당시 월북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할 당시 당국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부분 변호를 맡았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27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민 북송은) 제가 국정원에 재직 중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사건은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8년 8월부터 2년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서 전 원장과 함께 일했다.

이 변호사는 1989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후 20년간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공안수사와 감찰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토지 매입 사건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꾸려졌을 때 특검보를 맡았다. 2015년에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됐다. 특별감찰관 재직 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마찰을 빚다가 2016년 8월말 사표를 냈다.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하고 당시 실무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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