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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군 성추행사건, 군 미통보로 점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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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군 성추행사건, 군 미통보로 점검 못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공군 측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아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 공군 15비행단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최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뒤늦게 확인했고, 공군 측에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 #공군_성추행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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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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