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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군 성추행사건, 군 통보 없어 점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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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공군 측에서 사건을 알려주지 않아 여성가족부가 현장 점검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공군 15비행단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최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았다며, 공군 측에서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을 뒤늦게 인지한 뒤 공군에 확인했을 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인 A 하사 측은 신고 초기에 여가부 점검을 원치 않는다고 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해 여가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군인권센터는 군 조직 특성상 배신자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여가부 점검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피해자 동의와 무관하게 점검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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