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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11일 재상고심 열린다

서울경제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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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2차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1일로 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의 상고로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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