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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무는 개, 안락사가 정답? 전문가 "견주 책임 강화 필요"

머니투데이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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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개물림 사고 잇단 발생…일부서 "안락사" 목소리

동물단체 "해결책 아냐…아무나 키우는 게 문제"]

지난달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을 공격한 사고견. /사진=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지난달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을 공격한 사고견. /사진=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울산에서 8세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일각에서는 사고견을 안락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조건적 안락사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견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을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했다. 당초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검찰에 압수물에 대한 폐기(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시를 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한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안락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안락사에 나서는 수의사가 없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견을 보호하는 동물보호단체 측은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개 한 마리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개 한 마리 살렸다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가 한 마리의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지를 일깨워줬다"고 밝혔다.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고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국민제안 톱10'에는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라는 제목의 안건이 올라와 지난달 31일까지 56만4701건의 '좋아요'를 받았다. 해당 안건에는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견을 즉각 안락사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을 공격한 사고견. /사진=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지난달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을 공격한 사고견. /사진=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반면 사고견에 대한 무조건적 안락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사고견을 곧바로 안락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아무나, 어디서나, 아무렇게나 개를 키울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도 "안락사가 견주의 책임을 경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견주가 재판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감형을 받기 위해 개를 살처분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안락사는 오히려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공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4월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 사육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평가를 거쳐 견주의 교육, 개의 행동교정, 안전장치 사용 등 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개를 기르는 것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 즉 안락사 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개 물림 사고의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주 대표는 "(사고견의) 기질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기준이나 시스템이 없었는데 (개정안이) 사고견의 상태나 보호자 책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평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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