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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공무원 '사망 직권면직' 인사발령..유족 공무원연금 수령 길 열려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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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유족들은 이번 조치로 조위금 수령 등 '공무원 유족'으로서 보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다.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당연퇴직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족들은 공무원 연금급여 수령을 위한 순직 신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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