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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이재용·신동빈 운명은…법무부 이르면 내달 9일 사면심사위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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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22/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22/뉴스1


8월 15일 광복절을 보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달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이노공 법무부차관·신자용 법무부검찰국장·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교수,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보고하면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재가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재계에서는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이 거론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됐다. 지난 29일로 형기가 만료됐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적용 대상이다. 자격이 회복되는 복권이 이뤄져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이라 운신의 폭이 좁다.

이외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의 사면도 거론된다.

박 회장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2019년 대표이사로 복귀했으나 법무부가 취업 승인 요청을 불허하면서 지난해 5월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횡령을 한 혐의로 2020년 1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출근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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