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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 피하려 아내와 자리 바꿨는데..아내는 '수배자'였다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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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체납차량 단속 현장(제주시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지방세 등 체납차량 단속 현장(제주시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단속을 피하려던 남성이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아내가 수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출석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멈추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꿨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 미달이었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이 확인했다.

또한 부인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음주운전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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