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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자택 앞 ‘욕설시위대’…경찰, 모욕죄·스토킹 혐의 조사 중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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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욕설 시위대’ 회원과 극우 성향 유튜버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스토킹 혐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 회원 4명과 극우 성향 유튜버 1명을 고소한 2건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고소대리인 조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곧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5월31일 자택 앞에서 시위하는 3개 보수단체의 회원 4명을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소인들의 혐의는 욕설 및 허위사실의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당시 문 대통령 측은 이들 4명에 대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고소대리인을 조사한 데 이어 일부 피고인들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나머지 피고소인들을 조사한 뒤 위법성을 따져 내달 말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의 한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고소대리인 조사를 마쳤다.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지난 1일부터 카메라의 줌 기능으로 자택 내부를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유튜버를 불러 조사한 뒤 위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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