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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전 전 대통령 며느리 패소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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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연희동 자택 별채를 낙찰받을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사용해 불법 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가 집행 불능 결정을 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해제해야 하는데, 아직 검사가 조처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유가 있다고 보고 압류 처분 당시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작년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1249억원(57%)만 냈다. 검찰은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3700만 원에 낙찰됐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에 반발해 소송전을 벌였는데, 법원은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해서만 불법 재산으로 보고 압류와 공매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였던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의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던 국내 신탁사가 2013년 부동산을 압류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 이날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2019년 서울고법은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가 2013년 7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졌다며 무효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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