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3.8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357건 보상 결정…누적 인정률 33.4%

뉴스1 (청주=뉴스1) 강승지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피해보상 신청사례 중 5만9425건 심의해 1만9617건 보상 결정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울산 남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울산 남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청주=뉴스1) 강승지 기자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6일 제14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1787건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를 심의해 357건(20%)에 인과성을 새롭게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된 이래 총 8만1383건(이의신청 2286건 포함)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5만9425건을 심의해, 33.4%인 총 1만9617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사망 사례에 대한 보상은 새로 추가된 게 없어 제13차 심의 이후 7건이 유지됐다. 이 밖에 1만5199건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으로, 각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심의해 보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경우 '부검 후 사망불명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보상센터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의신청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등기 우편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으며, 심리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보상센터는 28일까지 집계된 관련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00명(중증 53명, 경증 14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라고 설명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3. 3현대건설 흥국생명 경기
    현대건설 흥국생명 경기
  4. 4전북 코리아컵 우승
    전북 코리아컵 우승
  5. 5삼성생명 이해란
    삼성생명 이해란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