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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선거법 위반" 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종합)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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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전 강진군수[강진군 제공]

이승옥 전 강진군수
[강진군 제공]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이 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 등 20여명은 지난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피의자 21명 중 중 이 전 군수를 비롯해 12명이 전·현직 공직자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전 군수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다른 명절에도 사과 선물을 보낸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하고 이 전 군수 측이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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