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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이상거래' 우리·신한은행, 특금법 위반땐 글로벌 진출 '빨간불'

이데일리 서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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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요 의무인 자금세탁 방지
특금법 어기면 '소홀했다' 낙인
해외시장서의 평판 타격 불가피
은행권도 "모두 준수는 못했을 것"
두 은행 본점까지 중징계 내려질듯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외환거래’ 규모가 4조원대로 드러나면서 두 은행이 외국환 거래 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 법이 규율한 고객 신원확인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해당 지점은 물론 본점에도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 ‘평판 리스크’가 하락해 해외 거래 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감원은 27일 우리·신한은행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두 은행에 대해선 △외국환업무 취급(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특금법)의 적정성 등 두 가지 위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은행은 △건당 5000달러 초과 거래에 대해선 이 거래가 한국은행 등에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외환 거래 업체로부터 거래 사유와 금액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받아 정상 거래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이 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 외환 이상거래가 이뤄졌을지라도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앞서 하나은행이 외환거래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도 외국환거래법상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2018~2020년간 3200억원의 이상거래를 걸러내지 못해 최근 해당 지점에 ‘업무 일부정지 4개월’ 중징계가 확정됐다.

특금법이 규율한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는 더 중요하다. 법 취지인 자금세탁 방지는 글로벌시장에서도 은행의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특금법 위반에 따른 악영향은 국내 시장에서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크다”며 “위반 정보가 해외 은행으로 모두 전파돼 은행의 ‘평판 리스크’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해외 은행과의 외환 거래뿐 아니라 해외 사업 진출 시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당국 감독당국이 각종 인·허가를 내주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특금법이 정한 은행의 의무는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STR 의무) △신규 고객 등에 대해선 고객 신원 확인(CDD 의무) 등이다. 또 고(高)위험 고객에 대해선 ‘실제 소유자’ 확인(EDD 의무), 즉 외환 거래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이 업체의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등까지 확인해야 한다. 창구 직원은 해당 업체에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통장개설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외국환거래법과 특금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고, 법령 위반 사안은 추후 제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법 위반 규모를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은 물론 은행권에서조차 해당 은행의 지점들이 법령을 모두 준수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설 업체 몇몇이 각각 1년에 걸쳐 수천억원대 해외 송금을 하는 것 자체가 은행권에선 비정상적인 경우”라며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서류에만 의존했다면 고객 확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행 본점에 대한 중징계도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날 중간 점검 결과 보도자료에서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은행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이 잘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 은행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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