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해양경찰 홍보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에서 근무한 A 경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씨 피살 사건을 수사한 인천해양경찰서의 신동삼 서장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24일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에서 근무한 A 경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씨 피살 사건을 수사한 인천해양경찰서의 신동삼 서장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24일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닷새 후인 2020년 9월 29일 중간 수사 발표 때 윤성현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며 단정적인 결론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월북 근거를 못 찾았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A경감을 상대로 당시 해경이 어떤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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