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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당시 해경 홍보 담당자 소환

아주경제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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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추정 브리핑' 경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해양경찰 홍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사건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에서 근무한 A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근무한 인천해경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된 직후 이씨의 월북 가능성 등을 수사했다.

인천해경의 수사자료와 군 당국의 첩보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월북'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해경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A씨를 상대로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월북 추정 브리핑' 과정에서 해경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유족은 당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월북 추정 판단을 근거 없이 내렸다는 이유로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정보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을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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