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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또다시 잡음…회생채권 6.79%만 현금 변제 결정에 상거래채권단 반발

매경이코노미 고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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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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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회생 채권의 6.79%만 현금 변제’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쌍용차 협력사 340여개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쌍용차는 7월 27일 최종 인수 예정자 KG컨소시엄과의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KG컨소시엄)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 변경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해당 인수대금 3355억원 중 회생담보채권(산업은행)과 조세채권(공익채권·정부)을 먼저 변제한 뒤 남은 인수대금으로 회생 채권(상거래채권단)을 상환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구체적으로 상거래채권 3938억원의 6.97%를 현금 변제할 예정이다. 나머지 93.21%는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 전환에 나선다. 출자 전환된 주식의 현금 가치를 고려했을 때 회생채권의 실질적 현금 변제율은 약 36.39%다. 앞서 투자 계약이 해제된 에디슨모터스가 제시한 현금 변제율 1.75%보다 좋은 조건이다. 다만 산업은행의 담보채권과 정부의 조세채권의 경우 100% 원금 변제와 더불어 연체 이자 등의 가산금까지 변제한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상거래 채권단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채권단은 대통령실에 “변제율 6%대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상거래 채권단 협력사들은 낮은 변제율로 인해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따른 연쇄 도산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회생채권과 달리 산업은행의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경우 100% 원금 변제뿐 아니라 연체 이자, 납세 지연의 가산금까지 변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최종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로부터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회생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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