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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우수변호사상에 '체육계 미투·군 영창 위헌' 이끈 변호사들 선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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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변호사 시상식 [사진=대한변협 제공]

우수변호사 시상식 [사진=대한변협 제공]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9·20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김재희(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변협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성폭력 후유증으로 장애 진단을 받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끌어냈다"고 했다.

또 "군 영창제도 관련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내 영창제도 폐지 및 군 인권 개선을 이루어 내는 데 기여했다"며 이광원 변호사(46·변시 5회)에게도 우수변호사상을 줬다.

본래 우수변호사상은 분기별로 시상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9회 시상식이 연기돼 이날 20회 시상식과 함께 진행됐다.

19회 우수변호사는 김가람·김한가희·방광호·조용주·천주현·홍민호 변호사, 20회 우수변호사는 김재희·박범진·이수정·한용현·이광원·전별 변호사가 선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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