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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男' 징역 7년 확정…쌍방 상고 포기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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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7년…"연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 폭행"
檢·피고인 상고장 미제출…"살인죄 적용" 유족 요구 불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고(故) 황예진씨(왼쪽)와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오른쪽).(사진=연합뉴스)

고(故) 황예진씨(왼쪽)와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오른쪽).(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검찰 측은 상고 기한인 지난 20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가 이씨에게 선고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씨는 작년 7월 서울 마포구 모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예진(사망 당시 26)씨와 말다툼 중에 몸을 밀치고 머리를 유리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보복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게 한 사안과는 다르다”며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로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항소심 선고 직후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음에도 (검찰이 적용을) 안 해주신 것은 마음이 아프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 재판부와 검찰 측이 이 사건을 다시 바라봐주시고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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