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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술 마시고 운전한 30대 징역 2년

연합뉴스 백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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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음주단속[연합뉴스TV 제공]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45분께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는 0.28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2일 오전 1시 22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여기에 첫 번째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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