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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데 '또'…30대 남성 '실형'

노컷뉴스 제주CBS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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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재차 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수차례 만취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 22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약 5.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54분쯤 서귀포시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재차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연달아 범행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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