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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아베 총격범 감정유치 허가 …"의료 기관서 정신 감정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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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 용의자인 야마가미 테쓰야가 10일 (현지시간) 나라의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 용의자인 야마가미 테쓰야가 10일 (현지시간) 나라의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 법원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에 대한 정신 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라지법은 나라지검이 청구한 야마가미에 대한 감정유치를 허가했다.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절차는 수개월이 걸리며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지검이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였던 야마가미의 구류는 잠시 정지된다.

지난 12일 나라지검은 야마가미가 아베 전 총리의 유세 동선을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 등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고 있지만 향후 재판에서 형사책임 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소 전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야마가미는 지난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지원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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