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를 요구하겠다며 신진에스엠(138070)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팔아치운 ‘슈퍼개미’가 코스닥 상장사 양지사(030960)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시도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증권가에서는 ‘김대용 주의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김대용(39)씨는 양지사 주식 83만9100주(5.25%)를 취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총 100억5186만원 규모로, 차입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
김씨는 지분 보유 목적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라고 적었다. ‘자진 상장폐지’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일러스트=이은현 |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김대용(39)씨는 양지사 주식 83만9100주(5.25%)를 취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총 100억5186만원 규모로, 차입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
김씨는 지분 보유 목적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라고 적었다. ‘자진 상장폐지’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는 매도하지 않겠다”며 “무상증자가 결정되면 권리락 이후는 매도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가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한 지난 18일부터 양지사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양지사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김씨의 행보에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씨가 신진에스엠에서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후 차익을 실현한 인물인 탓이다. 김씨는 지난 7일 신진에스엠의 주식 12.09%를 취득하면서 “무상증자를 요구하겠다”고 나섰지만, 지분 취득 공시 당일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주 만에 벌어들인 차액만 약 11억원에 달한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이날 양지사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
김씨는 공시를 통해 “본인의 주주제안이 시장에 오해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양지사 회사에도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양지사 회사에서 주주제안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도 발표한 이상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하지 않고 단순 투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양지사의 적극적인 해명이 있었다. 양지사는 이날 공시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통해 “무상증자, 자진 상장폐지에 대해 검토한 식이 없으며, 계획도 없습니다”라고 공시했다.
이인아 기자(ina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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