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위 위원이었고, 출국금지 조처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과 연락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위 위원이었고, 출국금지 조처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과 연락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차 연구위원과 연락하게 된 경위나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오수 전 총장은 차 연구위원의 상급자로서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검찰 과거사위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일단 보류됐다.
이 전 차관은 9월 23일에, 김 전 총장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30일에 각각 증인석에 앉게 된다.
내달 19일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선 공판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은 봉 전 차장이 출국금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용했다. (사진=공동취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