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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소송' 1·2심 연달아 승소

아시아경제 송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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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취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8-1부는 22일 2시 열린 재판에서 “피고(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에서도 재판부는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출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내부통제의 책임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2심은 금감원의 항소로 시작됐다. 양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팽팽히 맞붙었다. 금감원 측에서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반면, 손 회장 측 변호인은 근거가 없는 제재조치라고 주장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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