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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조선비즈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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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루고 있다. /조선DB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루고 있다. /조선DB



부산 소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2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간호사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취업제한 3년,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 일명 ‘아영이’ 사건으로 불리며,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아영양이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경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에는 한 간호사가 아영양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간호사는 2019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영양은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부산지검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A간호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제기했으나, 당시 상황,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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