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서초구 초선 의원, 대낮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조선일보 김휘원 기자
원문보기
경찰로고. /조선DB

경찰로고. /조선DB


현직 구의원이 대낮에 만취해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서초구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5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역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에서 보니 차량이 휘청거려 음주운전 같다”라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기하다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현재 A의원은 음주 측정 후 귀가조치 됐으며 곧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30대인 A씨는 지난 6월 지방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김휘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출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출근
  2. 2이현주 리그 2호골
    이현주 리그 2호골
  3. 3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4. 4정경호 프로보노
    정경호 프로보노
  5. 5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