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가 다른 담배 제품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더 멀리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실외 흡연을 가정하여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각각 3m, 5m, 10m 간격에서 실험했고, 담배 연기 혹은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공기 중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블랙 카본 등을 측정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1개비(액상 0.2g)당 17만2845㎍로, 궐련(1만4415㎍)의 12배에 달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3100㎍로 더 낮았다. 확산 거리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이었다. 다만, 냄새와 불쾌감은 궐련이 제일 심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매연같은 그을음의 일종인 블랙 카본은 세 종류의 담배 모두에서 나왔다. 공기 중 블랙 카본 농도는 궐련(523㎍)이 가장 높았고, 액상형 전자담배(98.8㎍), 궐련형 전자담배(11.41㎍) 순이었다. 전자담배도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가 있어 실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권고했다.
흡연 시 풍향에 따른 담배 연기 확산모형을 분석한 결과, 2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유해 물질 농도가 상당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실외 간접흡연 노출평가 연구 결과,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 공기 중 확산되어 간접흡연 폐해를 높일 우려가 있다"며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간접흡연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