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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의장단 공석시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본회의 소집"

이데일리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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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 국회 의사일정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 후 본회의 소집과 의사일정이 늦어졌던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5선)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폐회 중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 집회 공고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구체적인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의 작성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이 경우 의사일정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 작성하도록 했다. 소속 의원의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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