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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에게 문자 100여차례 스토킹... 50대 경찰간부 법정 구속

조선일보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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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동료 여경에게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50대 전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포항의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50대의 A씨는 지난 2월부터 동료인 여경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100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이 지속되자 경찰서 감사 부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경북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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