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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여경에게 '문자 폭탄' 보내며 스토킹한 경찰...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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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동료 여경에게 수십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전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동료 여경에게 수십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전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료 여경에게 수십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전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A씨는 법정구속됐다.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A씨는 지난 2월 초 동료 여경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10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스토킹이 지속되자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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