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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스토킹한 전 경찰관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연합뉴스 손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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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동료를 스토킹한 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 초 여경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100여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계속 거절했음에도 스토킹이 지속되자 경찰서 감사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북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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