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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 풀리자 3일만에 그가 또 찾아왔다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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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스토킹 잠정조치가 풀린 지 사흘 만에 피해 여성을 찾아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쯤 피해 여성인 B씨가 거주하는 전주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스토킹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이 잠정조치가 끝난 지 3일 만에 B씨를 찾아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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