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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2조 외환 이상거래’, 가상자산 거래소 연루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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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수차례 입출금 등 정황 확인

‘가상자산 환치기’에 동원 가능성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2조 원대의 외환 이상거래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선 가운데 거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 이상거래가 발생한 우리, 신한은행 지점에 대해 수시검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외환 거래가 이뤄진 일부 계좌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출금이 수차례 이뤄진 것이다.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중 2곳 이상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세력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이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비트코인 환치기가 성행한 적이 많다. 앞서 5월 하나은행도 비슷한 사례로 과징금 5000만 원과 해당 지점의 4개월 일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수시검사를 연장해 우리, 신한은행 지점의 외환거래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수입대금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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