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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자명예훼손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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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북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5/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북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5/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인천지검에서 이씨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이첩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할 예정이다.

이씨 유족은 지난해 10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해경의 2020년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다. 당시 해경은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했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월 김 전 청장 고소 사건을 각하했다. 윤 청장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이 이달 13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법률에 따라 인천지검으로 송치됐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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